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기준 예상 퇴직금을 계산
근속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쌓이는 구조라, 대략 1년에 한 달치 월급이 퇴직금이 됩니다. 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3/12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이 기준이므로 그 기간의 수당·잔업이 퇴직금을 좌우하며, 퇴직소득세(근속연수공제로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낮음)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총액의 3/12만 반영됩니다. 근속 1년마다 약 한 달치 월급이 쌓이는 구조라, 10년 근무했다면 대략 열 달치 월급이 퇴직금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요건입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요건만 채우면 지급 대상이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을 늘리거나 지키는 포인트
기준이 퇴직 직전 3개월이므로 그 기간의 연장·야간수당, 성과급 지급 시점이 퇴직금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무급휴직 등으로 직전 3개월 임금이 평소보다 낮아졌다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덕분에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부담이 크게 낮고, IRP로 받으면 과세 이연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네. 연간 상여금 총액과 미사용 연차수당의 12분의 3이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반면 실비 성격의 출장비나 일시적·은혜적 금품은 제외됩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방식 덕분에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부담이 크게 낮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이연되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됩니다.
관련 도구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