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상·하한액 기준 구직급여 예상 수령액을 계산

퇴직 전 임금
이직 시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예상 수령액 (180일)
11,888,640
1일 구직급여66,048(하한 적용)
계산값 (평균임금 일액 × 60%)59,178원
소정급여일수180일 (약 6개월)
월 환산 수령액약 2,007,859원

계산된 60% 금액이 하한(66,048원)보다 낮아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은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의 차이가 2,000원 수준이라, 대부분의 수급자가 하루 6만 6천~6만 8천 원의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수급 요건은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 등)이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모의계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기준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최저임금의 80% × 8시간)이 적용됩니다. 상한과 하한 차이가 하루 2,000원 수준이라 월급이 얼마였든 대부분 하루 6만 6천~6만 8천 원, 한 달 200만 원 안팎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얼마 동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받을 수 있는 조건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해고·계약만료 등)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불,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입니다. 신청은 퇴직 후 12개월 안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하므로, 퇴사 후 빠르게 워크넷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한 달에 얼마나 받나요?

1일 지급액이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 사이라 대부분 월 200만 원 안팎을 받습니다.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지만 상·하한 차이가 하루 2,000원 수준이라, 월급이 335만 원 이하였다면 하한액, 345만 원 이상이었다면 상한액으로 사실상 고정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이사·전근), 질병으로 업무 수행 불가,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가 관건입니다.

얼마나 오래 받나요?

이직 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50세 미만은 가입 10년 이상이어도 240일, 50세 이상이나 장애인은 최대 270일까지 받습니다. 예를 들어 45세에 가입기간 7년이면 210일(약 7개월)입니다.

받는 중에 알바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한 날은 신고해야 하며 그날 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일하다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의 반환에 추가 제재금까지 부과되고, 이후 수급 자격도 제한됩니다. 소득 발생은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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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