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법정 전환율 4.5% 기준 전세↔월세 전환 금액을 계산
보증금 2억 5,000만원을 월세로 돌리면 전환율 4.5% 기준 월 937,500원입니다. 법정 전환율 4.5%(기준금리 2.5% + 2%p)는 계약 갱신 시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의 상한이며, 초과분 월세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신규 계약에는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시장 전환율(통상 5~6%대)이 쓰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이율입니다. 법정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로, 기준금리 2.50%(2025년 5월 인하 후 동결) 기준 연 4.5%입니다. 월세 =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전환율 ÷ 12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 전세 3억 원에서 | 보증금 | 월세 (4.5%) |
|---|---|---|
| 보증금 1억으로 낮추면 | 1억 원 | 월 75만 원 |
| 보증금 5,000만으로 낮추면 | 5,000만 원 | 월 93만 7,500원 |
| 전액 월세로 돌리면 | 0원 | 월 112만 5,000원 |
법정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법정 전환율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초과분 월세 약정은 무효입니다. 반대로 신규 계약이나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경우에는 상한이 없어 시장 전환율(통상 5~6%대, 지역·시기별 상이)이 쓰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대출 이자율과 전환율을 비교해 전환율이 더 높으면 전세(대출)가, 낮으면 월세가 유리한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몇 %인가요?
한국은행 기준금리(2.50%, 2025년 5월 인하 후 동결)에 2%p를 더한 연 4.5%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 상한을 초과한 전환 약정은 초과분에 한해 무효입니다.
법정 전환율은 모든 계약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만 상한으로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의 월세 책정이나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시장 전환율(통상 5~6%대)이 쓰입니다.
전세와 월세 중 뭐가 유리한가요?
전세 대출 이자율과 전환율을 비교하면 됩니다. 전환율이 4.5%인데 전세 대출 금리가 3.5%라면 대출받아 전세로 사는 쪽이, 대출 금리가 6%라면 월세가 유리한 구조입니다. 여기에 전세는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보증보험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요?
갱신 계약에서 법정 전환율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초과분은 지급 의무가 없고, 이미 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한국부동산원·LH)를 통해 소송 없이 조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련 도구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