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주택 수·가격·지역별 취득세와 부가세를 계산

취득 조건
취득 후 주택 수
지역
전용면적
총 납부액 (취득세+부가세)
20,533,333세율 2.33%
취득세 2.33%18,666,667원
지방교육세 0.23%1,866,667원
농어촌특별세 (85㎡ 이하 면제)0원
합계 실효세율2.57%

8억원 주택 취득 시 총 20,533,333원을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라면 요건 충족 시 취득세 감면(한도 200만 원) 제도가 있으니 지자체 감면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오피스텔·상가 등 주택 외 부동산은 4%(부가세 포함 4.6%)로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주택 취득세율 (2026년 현행)

구분조정대상지역비조정지역
1주택6억 이하 1% · 6~9억 1.01~2.99%(선형) · 9억 초과 3%
2주택8%1~3% (기본세율)
3주택12%8%
4주택 이상·법인12%

6~9억 구간은 (취득가액 × 2 ÷ 3억 − 3)%로 선형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8억 원이면 2.33%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기본세율의 10%, 중과 시 0.4%)와 85㎡ 초과 주택의 농어촌특별세(기본 0.2%, 중과 0.6~1.0%)가 더해집니다.

납부 기한과 감면

취득세는 잔금일(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요건 충족 시 200만 원 한도의 취득세 감면이 있고, 출산·양육 가구 감면(최대 500만 원) 등 지자체·시기별 감면 제도가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할 만합니다.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외에 함께 드는 비용

부동산 매수 시 취득세 외에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매도 시 실부담 수십만 원대), 등기 수수료·법무사 보수, 중개보수(가격 구간별 상한 요율)가 듭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도 취득 단계에서는 4%(부가세 포함 4.6%)가 적용되어 아파트보다 부담이 큽니다. 주택 수 산정에는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되므로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세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억에서 9억 사이 주택은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취득가액 × 2 ÷ 3억 − 3)%로 선형 계산됩니다. 7억이면 1.67%, 8억이면 2.33%, 9억 직전이면 3%에 수렴합니다. 6억 이하는 1%, 9억 초과는 3% 고정입니다. 6억·9억 경계를 살짝 넘는 가격이라면 협상으로 경계 아래로 맞추는 것이 세금상 유리합니다.

일시적 2주택도 8% 중과인가요?

아닙니다.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 세율(1~3%)이 적용됩니다.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과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얼마나 받나요?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요건 충족 시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습니다. 출산·양육 가구는 최대 500만 원 감면 제도도 있습니다. 감면 요건과 시한은 개정이 잦으므로 잔금 전에 관할 지자체나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피스텔이나 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모두 다주택 중과 판단의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오피스텔 자체의 취득세는 주택 세율이 아닌 4%(부가세 포함 4.6%)가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1억 이하 주택 등 일부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도구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세율·한도는 2026년 기준 간이 계산으로,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