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 계산기

단리·월복리 세후 이자와 만기 수령액을 계산

예치 조건
%
개월
이자 방식
과세
만기 세후 수령액
30,888,300
세전 이자1,050,000원
이자소득세 15.4%−161,700원
세후 이자888,300원
세후 실효 연이율2.96%

30,000,000원을 연 3.5% 단리12개월 예치하면 세후 888,300원의 이자를 받습니다.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이자를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금 이자, 어떻게 계산되나요?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맡기고 만기에 이자를 받는 상품입니다. 대부분 단리(이자 = 원금 × 연이율 × 개월÷12)이고, 일부 상품은 월복리(매달 이자가 원금에 합쳐짐)를 적용합니다. 같은 연 3.5%라도 3,000만 원 12개월 기준 단리는 105만 원, 월복리는 약 107만 원으로 기간이 길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이자소득세 15.4%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세전 이자 105만 원이면 실수령은 약 88만 8,000원입니다. 만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전 금융기관 합산 5,000만 원 한도)으로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리 비교할 때 확인할 것

광고 최고금리는 급여이체·카드실적 같은 우대 조건을 전부 채웠을 때의 숫자인 경우가 많으니 기본금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가 아닌 중도해지금리(통상 연 0.1~1%대)가 적용되어 이자가 크게 줄어들고, 예금자보호는 은행별 원금+이자 1억 원 한도(2025년 상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자에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세전 이자가 100만 원이면 실수령은 84만 6,000원입니다. 만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전 금융기관 합산 5,000만 원 한도)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리와 월복리 예금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3,000만 원을 연 3.5%로 12개월 예치하면 단리는 105만 원, 월복리는 약 106만 7,000원으로 1년에서는 차이가 작지만, 3년이면 단리 315만 원 대 월복리 약 331만 원으로 기간이 길수록 벌어집니다. 시중 정기예금 대부분은 단리입니다.

중도해지하면 이자를 못 받나요?

원금은 그대로 돌려받지만 이자는 약정금리가 아닌 중도해지금리(통상 연 0.1~1%대,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가 적용되어 크게 줄어듭니다. 자금 필요 가능성이 있다면 만기를 짧게 하거나 예금담보대출을 비교해 보는 것이 낫습니다.

예금자보호는 얼마까지 되나요?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2025년 9월 5,000만 원에서 상향). 한 은행에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예치한다면 여러 금융회사로 나누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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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