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vs IRP 계산기
납입액별 세액공제 환급액과 최적 배분을 계산
공제 한도 900만 원을 모두 채웠습니다. 이 구간 최대 환급액 1,485,000원을 받게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 뭐가 다른가요?
둘 다 노후 자금을 모으며 납입액의 13.2~16.5%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세액공제 계좌입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하고 중도 인출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하고 담보대출·법정 사유 외 부분 인출이 안 되는 대신 공제 한도가 더 큽니다.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연 600만 원, IRP를 합쳐 총 900만 원입니다.
환급액 계산 (2026년 기준)
| 소득 구간 | 공제율 | 900만 납입 시 환급 |
|---|---|---|
| 총급여 5,500만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이하) | 16.5% | 148만 5,000원 |
| 총급여 5,500만 초과 | 13.2% | 118만 8,000원 |
기본 조합은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입니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 넘게 넣어도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초과분은 IRP로 돌려 합산 900만 한도를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입 전 알아야 할 것
세액공제를 받은 돈을 55세 이전에 해지·인출하면 16.5% 기타소득세로 돌려내야 해 그동안의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3.3~5.5%(나이가 많을수록 낮음)의 연금소득세만 내며,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합니다. 즉 이 계좌들은 노후까지 묶어둘 수 있는 돈으로 채우는 것이 전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중 뭘 먼저 채워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 원을 IRP로 채웁니다. 연금저축이 중도 인출과 운용 자유도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IRP는 위험자산 70% 한도 규제가 있고 법정 사유 외 부분 인출이 안 됩니다.
최대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면 900만 원 납입 시 16.5%인 148만 5,000원, 초과면 13.2%인 118만 8,000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납입 한도 자체(연금저축+IRP 합산 연 1,800만 원)는 더 크지만 공제는 900만 원까지입니다.
중간에 돈이 필요해서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그동안의 공제 혜택이 사실상 반납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이 전제인 계좌이므로, 노후까지 묶어둘 수 있는 자금으로만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금 받을 때는 세금이 없나요?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가 부과됩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합니다. 납입 시 공제율(13.2~16.5%)보다 수령 시 세율이 낮아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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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세율·한도는 2026년 기준 간이 계산으로,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