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vs IRP 계산기

납입액별 세액공제 환급액과 최적 배분을 계산

소득 구간
연간 납입액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
1,485,000한도 최대
연금저축 공제 대상 (한도 600만)6,000,000원
IRP 공제 대상3,000,000원
합산 공제 대상 (한도 900만)9,000,000원
공제율16.5%
이 구간 최대 환급액1,485,000원

공제 한도 900만 원을 모두 채웠습니다. 이 구간 최대 환급액 1,485,000원을 받게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 뭐가 다른가요?

둘 다 노후 자금을 모으며 납입액의 13.2~16.5%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세액공제 계좌입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하고 중도 인출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하고 담보대출·법정 사유 외 부분 인출이 안 되는 대신 공제 한도가 더 큽니다.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연 600만 원, IRP를 합쳐 총 900만 원입니다.

환급액 계산 (2026년 기준)

소득 구간공제율900만 납입 시 환급
총급여 5,500만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이하)16.5%148만 5,000원
총급여 5,500만 초과13.2%118만 8,000원

기본 조합은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입니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 넘게 넣어도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초과분은 IRP로 돌려 합산 900만 한도를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입 전 알아야 할 것

세액공제를 받은 돈을 55세 이전에 해지·인출하면 16.5% 기타소득세로 돌려내야 해 그동안의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3.3~5.5%(나이가 많을수록 낮음)의 연금소득세만 내며,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합니다. 즉 이 계좌들은 노후까지 묶어둘 수 있는 돈으로 채우는 것이 전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중 뭘 먼저 채워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 원을 IRP로 채웁니다. 연금저축이 중도 인출과 운용 자유도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IRP는 위험자산 70% 한도 규제가 있고 법정 사유 외 부분 인출이 안 됩니다.

최대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면 900만 원 납입 시 16.5%인 148만 5,000원, 초과면 13.2%인 118만 8,000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납입 한도 자체(연금저축+IRP 합산 연 1,800만 원)는 더 크지만 공제는 900만 원까지입니다.

중간에 돈이 필요해서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그동안의 공제 혜택이 사실상 반납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이 전제인 계좌이므로, 노후까지 묶어둘 수 있는 자금으로만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금 받을 때는 세금이 없나요?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가 부과됩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합니다. 납입 시 공제율(13.2~16.5%)보다 수령 시 세율이 낮아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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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세율·한도는 2026년 기준 간이 계산으로,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