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이자·배당 2,000만 원 초과 시 추가 세금을 시뮬레이션

연간 소득
추가 납부 예상액 (지방세 포함)
1,100,000
금융소득 중 종합과세 대상 (2,000만 초과분)10,000,000원
이미 낸 원천징수 (소득세분 14%)4,200,000원
종합과세 방식 산출세액11,440,000원
분리과세 가정 산출세액10,440,000원
적용 (비교과세, 큰 쪽)11,440,000원

2,000만 원 초과분 10,000,000원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면서 원천징수보다 약 1,100,000원(지방세 포함)을 더 내게 됩니다. 다른 소득이 클수록 한계세율이 높아져 추가 부담이 커집니다. 간이 계산으로 Gross-up·소득공제·건보료 영향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15.4%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지만(분리과세),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6~45%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초과분에 붙는 한계세율이 높아져 추가 부담이 커집니다.

종합소득세율표 (2026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1,400만 ~ 5,000만15%126만 원
5,000만 ~ 8,800만24%576만 원
8,800만 ~ 1억 5,000만35%1,544만 원
1억 5,000만 ~ 3억38%1,994만 원
3억 ~ 5억40%2,594만 원
5억 ~ 10억42%3,594만 원
10억 초과45%6,594만 원

실제 산출은 종합과세 방식과 전액 분리과세 방식 중 큰 쪽을 적용하는 비교과세 구조라, 다른 소득이 적으면 2,000만 원을 넘어도 추가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대상이 될 것 같다면

기준을 넘길 것 같으면 비과세·분리과세 계좌로 옮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ISA(비과세+9.9%), 연금저축·IRP(과세 이연) 안의 이자·배당은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예금 만기를 연도별로 분산해 이자가 한 해에 몰리지 않게 하는 것도 기본 전략입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금 외에 건강보험료(지역가입·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Gross-up(배당가산)과 소득공제, 2026년 신설된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특례를 반영하지 않은 간이 계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세금을 더 내나요?

아닙니다. 비교과세 구조라 종합과세 방식과 전액 분리과세 방식 중 큰 쪽이 적용되는데, 다른 소득이 적으면 합산해도 원천징수 세율(14%)보다 낮게 계산돼 추가 납부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초과분의 한계세율이 높아져 추가 부담이 커집니다.

2,000만 원 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원천징수 전) 금액 기준입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산하며, 부부라도 각자 명의 소득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비과세·분리과세 상품(ISA 비과세분 등)의 소득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금 말고 다른 영향도 있나요?

건강보험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판정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 금융소득이 반영되므로, 기준 초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보험료 부담이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보다 이 영향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을 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줄이나요?

ISA(비과세+9.9% 분리과세)와 연금저축·IRP(과세 이연) 같은 절세 계좌의 소득은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이 계좌들을 먼저 채우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금 만기를 여러 해에 분산해 이자가 한 해에 몰리지 않게 하는 방법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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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세율·한도는 2026년 기준 간이 계산으로,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