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계산기
원천징수 3.3% 공제 후 실수령액과 세전 역산을 계산
계약 금액 3,000,000원에서 3.3%(99,000원)가 원천징수되어 2,901,000원이 입금됩니다. 3.3%는 확정 세금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비와 공제를 반영해 정산하며, 소득이 적거나 경비가 크면 낸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3.3%는 무슨 세금인가요?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는 원천징수입니다. 300만 원 계약이면 99,000원을 뗀 2,901,000원이 입금됩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근로소득세와 달리 프리랜서는 이 3.3%가 유일한 선공제입니다.
3.3%는 끝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 수입 전체를 정산합니다. 수입에서 경비를 빼고 각종 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6~45% 세율을 매긴 뒤, 이미 낸 3.3%와 비교해 더 냈으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연 수입이 적거나 경비가 크면 환급되는 경우가 많아, 신고를 안 하면 돌려받을 돈을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프리랜서가 알아두면 좋은 것
견적은 실수령 기준이면 3.3%를 얹어서 불러야 정확합니다. 연 수입이 커지면 단순경비율 대신 장부 작성(간편장부·복식부기)이 유리해지는 구간이 오고, 수입이 연 2,400만 원을 넘으면 다음해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본격적으로 계산됩니다. 금융소득이 함께 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도 같은 5월 신고에서 합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면 세금은 끝인가요?
아닙니다. 3.3%는 선납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 수입 전체를 경비·공제 반영해 정산합니다. 수입이 적거나 경비가 크면 낸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돈을 포기하는 셈입니다.
3.3%와 8.8%는 뭐가 다른가요?
3.3%는 계속·반복적인 인적용역(프리랜서 사업소득), 8.8%는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필요경비 60% 인정 후 22%)에 적용됩니다. 같은 일이라도 계속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프리랜서도 경비 처리가 되나요?
네. 업무 관련 지출(장비·소프트웨어·통신비·교통비 등)은 경비로 인정됩니다. 수입이 적으면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로 일괄 인정받는 것이 편하고, 수입이 커지면 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쪽이 유리해집니다.
3.3% 떼는 것과 세금계산서 발행은 뭐가 다른가요?
3.3% 원천징수는 개인 프리랜서(면세 인적용역)의 방식이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주고받는 구조가 됩니다. 거래처가 사업자 발행을 요구한다면 일반·간이과세 등록 여부부터 정해야 합니다.
관련 도구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