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 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기간으로 청약 점수를 계산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며,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같은 주민등록등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기준으로, 부모는 3년 이상·만 60세 이상 등 요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 인기 단지의 당첨 커트라인은 60점대 후반에서 70점을 넘는 경우가 많고, 만 30세 미혼 1인 가구의 이론상 최대치는 부양 0명 기준으로 낮아 추첨제 물량을 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약 가점 배점표 (84점 만점)
| 항목 | 만점 | 계산 |
|---|---|---|
| 무주택 기간 | 32점 | 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 15년 이상 만점 |
| 부양가족 수 | 35점 | 0명 5점, 1명당 +5점, 6명 이상 만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6개월 미만 1점, 1년마다 +1점, 15년 이상 만점 |
한 항목당 배점이 가장 큰 것은 부양가족(1명당 5점)입니다. 무주택 10년에 통장 10년을 채워도 부양가족이 없으면 총점이 40점대에 머무는 이유입니다.
무주택 기간, 가장 많이 틀리는 항목
무주택 기간은 집이 없던 기간 전체가 아니라 만 30세부터(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또 본인만이 아니라 세대 전원(주민등록등본 기준)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집을 팔았다면 처분일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잘못 계산해 청약에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되어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되므로 정확한 산정이 중요합니다.
내 점수로 당첨이 될까?
서울 인기 단지의 가점제 당첨 커트라인은 60점대 후반~70점 이상이 흔하고, 수도권 외곽·지방은 40~50점대에서도 당첨이 나옵니다. 가점이 낮은 1인 가구·신혼부부는 가점제 대신 추첨제 물량(전용 85㎡ 초과 비중 큼)이나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다자녀)을 노리는 것이 정석입니다. 취득 단계의 세금은 취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하고,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 집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처분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세대 전원(주민등록등본 기준)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이 산정을 잘못해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되어 청약이 제한됩니다.
부양가족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같은 등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입니다. 자녀는 미혼이어야 하고(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동거 요건), 부모·조부모는 3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인정됩니다. 배우자 분리 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그 등본의 직계존비속도 포함됩니다.
몇 점이면 당첨권인가요?
단지·시기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서울 인기 단지는 60점대 후반~70점 이상, 수도권 외곽과 지방은 40~50점대 당첨도 흔합니다. 청약홈에서 최근 당첨 커트라인(당첨 가점 최저·최고)을 공개하므로 목표 단지의 과거 커트라인과 비교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점수가 낮으면 청약을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추첨제 물량(전용 85㎡ 초과 비중이 크고, 지역·규제에 따라 60㎡ 이하에도 배정)은 가점과 무관하게 추첨으로 뽑고,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특별공급은 별도 자격으로 경쟁합니다. 가점이 낮은 1인 가구·신혼은 추첨제와 특공이 주 전략입니다.
관련 도구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