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적용 후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

상속 재산
배우자
납부할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3% 반영)
87,300,000
과세가액 (재산 − 채무)1,500,000,000원
일괄공제−500,000,000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500,000,000원
과세표준500,000,000원
세율 20% (누진공제 10,000,000원)90,000,000원
과세가액 대비 실효세율5.8%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늘리면(법정상속분·30억 한도) 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사전 증여가 있다면 총 재산에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인적공제(자녀·미성년 등)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반영되지 않은 간이 계산입니다.

상속세, 얼마까지는 안 내나요?

공제금액조건
일괄공제5억 원기초공제 2억+인적공제와 비교해 큰 쪽
배우자공제5억~30억 원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법정상속분 한도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 원순금융재산의 20% (2,000만 이하는 전액)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 없으면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더 많이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가 그만큼 커져(최대 30억) 전체 세금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율과 계산 예시

세율은 증여세와 동일한 10~50% 누진 구조입니다(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초과 50%). 예를 들어 재산 15억 원에 배우자·자녀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5억을 빼면 과세표준 5억 원이 되고, 세액은 5억 × 20% − 1,000만 = 9,000만 원, 기한 내 신고 시 3%를 공제해 약 8,730만 원입니다.

신고 기한과 꼭 알아야 할 것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세금이 크면 연부연납(최대 10년 분할)과 물납 제도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는 것입니다. 임종 직전 증여로는 상속세를 피할 수 없고, 오히려 10년 주기의 이른 사전 증여가 실효적인 절세 수단입니다. 현재 유산취득세(상속인별 과세) 전환이 논의되고 있으나 2026년 기준 현행 유산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얼마까지 안 내나요?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10억 원까지,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융재산이 있으면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 원)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배우자공제 30억은 어떻게 받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되며,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작은 쪽이 한도입니다.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까지 배분하면 공제가 최대화되지만, 배우자 사망 시 2차 상속에서 다시 과세되므로 두 번의 상속을 합쳐 설계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나요?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임박한 증여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10년 단위의 이른 사전 증여(성인 자녀 5,000만 원 공제)가 실효적인 절세 수단이며, 증여 시점 이후의 가치 상승분은 합산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집 한 채뿐인데도 상속세를 내나요?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되므로 서울 아파트 한 채로 10억 원(배우자 있음 기준)을 넘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상속받는 주택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원)를 별도로 받을 수 있어, 실제 세액은 요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관련 도구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세율·한도는 2026년 기준 간이 계산으로,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