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급을 계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일하지 않는 주휴일에도 8.0시간분(82,560원)이 추가됩니다. 주휴를 포함한 실질 시급은 12,384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시급×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2026년 최저 기준 2,156,880원).
2026년 최저임금
| 구분 | 금액 |
|---|---|
| 시급 | 10,320원 (2025년 대비 +2.9%) |
| 일급 (8시간) | 82,560원 |
| 월급 (주 40시간, 주휴 포함 209시간) | 2,156,880원 |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한 근무일을 개근하면, 일하지 않는 주휴일 하루에도 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8시간분, 그보다 짧으면 (주 근무시간 ÷ 40) × 8시간분이 붙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이 최대 20% 높아지므로, 알바 급여를 비교할 때는 주휴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생기는 분쟁 포인트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해야 하며(1년 이상 계약, 최대 3개월), 단순노무직은 수습 감액 자체가 불가합니다. 주휴수당을 피하려고 주 14.5시간으로 계약하는 쪼개기 고용, 시급에 주휴를 포함했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 시급이 대표적인 분쟁 사례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시급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 인상됐습니다. 하루 8시간 일급은 82,560원,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2,156,88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주 근무시간÷40)×8시간분으로 비례 계산됩니다. 지각·조퇴는 개근에 영향이 없지만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나 단순노무직(배달·청소·경비 등)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월급제인데 최저임금 위반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월급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눠 시급을 환산해 보면 됩니다. 2026년 기준 월급이 2,156,880원 미만이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일부만 최저임금 산입되므로 기본급 중심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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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