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관계별 공제 후 납부할 증여세를 계산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공제 한도는 10년마다 초기화되므로 10년 주기로 나눠 증여하는 것이 기본 절세 전략입니다. 2024년부터 혼인·출산 시 1억 원 추가 공제(직계존속 증여)도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10년 합산)
|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성인 자녀 (직계비속) | 5,000만 원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기타 친족 (형제·며느리 등) | 1,000만 원 |
한도는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증여했다면 10년이 지나야 다시 5,000만 원을 비과세로 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자녀 출생 2년 내 직계존속 증여에 1억 원 추가 공제가 생겨, 결혼하는 자녀는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세율 (공제 후 과세표준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0 |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신고 기한과 절세 포인트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 무신고 시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절세의 기본은 10년 주기 분산 증여와 가치가 오르기 전 자산(주식 등)을 먼저 증여하는 것입니다. 주식·부동산은 증여일 기준 시가로 평가되며(상장주식은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공제 이내 증여라도 신고해두면 훗날 자금 출처 소명에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세금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2024년부터는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 2년 이내라면 1억 원이 추가 공제되어 결혼하는 자녀는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10년 합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증여를 10년 단위로 합산해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아버지에게 7년 전 3,000만 원을 받은 성인 자녀가 지금 5,000만 원을 더 받으면, 합산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한 3,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직계존속으로 합산됩니다.
공제 한도 이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신고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그 돈으로 주식·부동산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소명할 근거가 되고, 증여 시점의 평가액이 확정되어 이후 가치 상승분은 수증자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식으로 증여하면 얼마로 평가되나요?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주가가 하락했을 때 증여하면 같은 주식 수라도 평가액이 낮아져 공제 한도 안에 더 많은 수량을 담을 수 있어, 하락장이 증여의 적기로 통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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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세율·한도는 2026년 기준 간이 계산으로,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