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2026년 기준 250만 원 공제·22% 세율로 올해 낼 양도소득세를 계산
과세표준 7,500,000원에 22%가 적용돼 1,650,000원을 냅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 해 5월(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이며, 손실 종목을 같은 해에 매도하면 이익과 통산돼 세금이 줄어듭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을 팔아 이익이 나면 연간 순이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라면 양도세가 없지만, 해외주식은 금액과 무관하게 이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과세됩니다. 손익은 매도 체결일 기준 환율로 원화 환산해 계산하므로,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 변동만으로 이익이나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과 예시
세금 = (양도차익 − 양도손실 − 필요경비 − 250만 원) × 22%
| 항목 | 금액 |
|---|---|
| 이익 본 종목 합계 | +1,000만 원 |
| 손해 본 종목 합계 (같은 해 손익통산) | −200만 원 |
| 기본공제 | −250만 원 |
| 과세표준 | 550만 원 |
| 세금 (22%) | 121만 원 |
손실은 같은 해 안에서만 이익과 상계되고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익이 많이 난 해에 평가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해 통산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과 절세 포인트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거나 증권사의 무료 신고 대행을 이용합니다. 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 세액이 0원이면 가산세는 없지만 신고 의무 자체는 있습니다. 절세의 기본은 두 가지입니다. 연간 이익을 250만 원 안팎으로 나눠 매도하는 연도 분산과, 손실 종목을 같은 해에 정리하는 손익통산입니다.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 취득가액 조정은 세법 개정으로 제한될 수 있어 실행 전 최신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 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기본공제 250만 원 이내라 낼 세금은 없지만, 매도 이익이 있다면 신고 의무 자체는 있습니다. 다만 세액이 0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권사 무료 신고 대행을 이용하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손실 본 종목도 세금 계산에 반영되나요?
네. 같은 해에 매도한 종목들의 이익과 손실은 통산됩니다. 이익이 1,000만 원이고 손실이 400만 원이면 순이익 600만 원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단,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이익이 큰 해에 손실 종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매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매도분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홈택스로 직접 하거나 대부분 증권사가 제공하는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환전 안 하고 달러로 갖고 있는데도 세금을 내나요?
네. 양도소득은 매도 체결 시점에 확정되며, 체결일 기준 환율로 원화 환산해 계산합니다. 달러를 원화로 환전했는지 여부는 과세와 무관하고, 이후의 환율 변동 손익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도구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세율·한도는 2026년 기준 간이 계산으로,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