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년 세율로 종합소득세와 환급·추가납부액을 계산
소득금액 30,000,000원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 28,500,000원에 15% 구간이 적용됐습니다.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전체가 아니라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붙는 누진 구조라, 실제 부담은 소득의 10.8% 수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값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2026년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5,000만 원이면 5,000만 × 15% − 126만 = 624만 원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62만 4,000원)가 별도로 붙습니다. 결정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야 실제 부담액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순서: 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종합소득세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소득공제(기본공제 1인 150만 원, 노란우산공제, 국민연금 납입액 등)를 빼서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연금계좌, 자녀, 표준세액공제 등)를 마지막에 뺍니다. 앞 단계일수록 높은 세율 구간을 통째로 깎아주므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 프리랜서라면 경비 증빙(장부 작성)이 최우선이고, 그다음이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입니다.
5월 신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수입이 단순한 프리랜서는 모두채움 서비스로 몇 분 만에 끝나는 경우가 많고, 3.3% 원천징수로 선납한 세액이 실제 세액보다 많으면 6월 말에서 7월 사이에 환급됩니다.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붙고 환급도 못 받으므로, 소득이 적어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거나 소득 구조가 복잡하면 세무사 신고 대행을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는 누가 신고하나요?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임대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거나,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고 합산 정산을 안 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세율 35% 구간이면 소득의 35%를 내나요?
아닙니다. 누진 구조라 과세표준 중 1,400만 원까지는 6%, 그다음 구간은 15%처럼 구간별로 세율이 붙고, 높은 세율은 그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실효세율)은 명목 세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계산기가 실효세율을 함께 보여줍니다.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장부를 쓰면 실제 지출(장비·임차료·통신비 등)을 경비로 인정받고, 장부가 없으면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단순·기준경비율)로 일괄 계산됩니다. 수입이 적을 때는 단순경비율이 편하지만, 수입이 커지면 장부 작성(간편장부·복식부기)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3.3% 뗀 프리랜서는 왜 환급이 많나요?
3.3% 원천징수는 경비와 공제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수입 전체에 떼는 선납이기 때문입니다. 5월 신고에서 경비와 소득공제를 반영하면 실제 세액이 선납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이 계산기의 기납부 세액란에 원천징수 합계를 넣으면 환급 예상액이 나옵니다.
관련 도구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세율·한도는 2026년 기준 간이 계산으로,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