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통상임금 기준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

임금 조건
연차수당 (10일)
1,148,325
시간급 통상임금 (월 ÷ 209시간)14,354원
1일 통상임금 (× 8시간)114,833원

미사용 연차 1일당 하루치 통상임금(114,833원)을 받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직책·기술수당 등)만 포함하고, 성과급·연장수당은 제외됩니다. 연차는 1년 만근 시 15일이 발생하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이며(1년 미만은 월 개근당 1일, 최대 11일),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한 경우에는 미사용분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주 40시간 기준).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시간급 14,354원, 1일 114,833원이라 미사용 연차 10일이면 약 115만 원을 받습니다.

통상임금에 뭐가 들어가나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기술수당·정기 식대 등)이 포함됩니다.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실제 일한 만큼 받는 연장·야간수당은 제외됩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기본급만으로 계산했다면 고정수당 누락 여부를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연차는 몇 개 생기나요?

근속발생 연차
1년 미만한 달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1~2년15일
3~4년16일 (이후 2년마다 +1일)
21년 이상25일 (최대)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제도(사용 시기 지정 서면 통보)를 적법하게 운영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퇴직 시점의 미사용 연차는 촉진 여부와 무관하게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 기준 1일 약 114,833원으로, 미사용 연차 10일이면 약 115만 원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뭐가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기본급+고정 수당으로 연차수당·연장수당의 기준이고,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총 임금(성과급·연장수당 포함) 기준으로 퇴직금·실업급여에 씁니다. 통상 평균임금이 더 크며,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회사가 연차 쓰라고 공지했는데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법대로 운영한 경우(서면으로 미사용 일수 통지+사용 시기 지정 요구)에는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 공지나 형식적 통보는 촉진으로 인정되지 않고, 퇴직 시점의 미사용 연차는 촉진과 무관하게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1년만 일하고 퇴사해도 연차수당이 나오나요?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최대 11일)와, 1년(365일)을 채우고 다음 날까지 재직해 발생한 15일 중 안 쓴 일수는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다만 정확히 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5일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관련 도구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